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1발급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공립종합병원장, 군보건의료원장발행 등의 지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면 본원에서 발급해 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일정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사업장)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시면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