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익현 병원장의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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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사본발급 - 빌리브세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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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사본발급

제증명 및 사본발급안내
관련법령(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외래진료 신청 (의사상담 필요, 병명 또는 소견 필요)
  • STEP 1
    접수 및 신청
    (외래수납 창구)
  • STEP 2
    의사상담 및
    처방(진료과)
  • STEP 3
    수납 및 수령
    (원무팀 창구)
입원 중 신청
  • STEP 1
    퇴원 1~2일 전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STEP 2
    담당 주치의
    상담 및 작성
  • STEP 3
    퇴원 수납 및 수령
    (원무팀 퇴원 창구)
재발행 (의사상담 불필요, 병명 또는 소견 불필요)
  • STEP 1
    수납 및 수령 (2,3층 원무팀)
발급시간 안내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구분 관계 방문 신청 및 수령인
수령가능인
구비(지참)서류 비고
처음발행
(의사상담 필요, 병명
또는 소견 필요)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환자 사망 또는
의식 불명
(환자 동의 불가능)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제출
사망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제출
(발급 희망 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환자의 형제·자매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제출
사망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제출
(발급 희망 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
재발행
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환자 본인 환자 본인 환자 본인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수령인 신분증 제시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 제출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신청자 신분증 제시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제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안됨) 제출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대표번호
051-500-1100
팩스번호
051-500-1166
응급실번호
051-500-1118,9
오시는길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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